사회 사회일반

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非)범죄화 심포지엄 개최

허위사실 아닌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유엔 인권위원회도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非)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토론자로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변호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하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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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전체사회는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고, 주제 발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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