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피의자 법무부장관' 가능성에 "피의사실 없을 수 있지 않냐"

검찰 수사 언급 않겠다

인사청문회법 어긴 것 유감

정책 검증 이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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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후보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면서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 착수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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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아울러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양일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대해서 ‘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2일인데도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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