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용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했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매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돼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모두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은 원삼면 일원 4.48㎢에 122조원을 투입해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