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서 상습 불법도박...고작 '벌금형'으로 끝?

승리 등 연예인 도박 이슈로

'처벌수위 강화' 목소리 커져

과거 '불법도박 특별법' 불발

"국민합의 필요한 시점" 지적

해외 원정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해외 원정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도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정도박죄’ 신설을 포함, 불법도박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도박 관련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횡령 등 불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승리는 해외 원정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29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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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도박죄 처벌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단순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뿐이고 상습도박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승리와 양현석 같은 경우 도박죄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박죄 처벌 강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연예인 원정도박’ 논란이 야기된 때 ‘원정도박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박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해외여행 중 놀이 삼아 방문하는 카지노를 예로 들면서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한 사행행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게 다소 이율배반적인 상황일 수 있다”면서도 “원정도박 등의 불법 여부, 불법이라면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을 얼마나 강화할지 등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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