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공세에 고삐를 바짝 당겼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보류’로 결정했다. 하지만 “증인 불출석 등 부실 청문회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과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부실 판단이 나오면) 의원총회 없이도 (청문회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든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에 집중하는 데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책무인 청문회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여(對與) 투쟁 전략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전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조 후보자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청문회 논란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요구한 증인들이 실제 출석하는지는 물론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는지 등까지 면밀히 살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여부 등 추이를 보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증인으로 요구한 인물들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거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게다가 요청한 자료조차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이러한 추이를 보고 실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았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