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대형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자 교육이수 절반 이하"

삼일회계법인 자산 2조 이상 119곳 조사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상장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시스템으로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발간한 트렌드리포트에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119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교육 이수 비율이 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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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51%로 가장 많고 5~10시간(21%), 10~20시간(13%), 20시간 이상(15%) 등의 순이었다. 회계담당 임직원의 경우 교육 이수 비율이 55%로 내부회계관리자보다 높았지만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인 비율이 67%에 달했다. 조사 대상 119개사 중 4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회계담당 임원을 겸하고 있고 72개사는 별도의 회계담당 임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재무제표에서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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