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판결에도 업무 교체 두고 도로공사vs수납원 이견

공사 "다른 부서 배치 검토"

노조 "부당 업무 변경 불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직접고용 3심 판결에 환호하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대법원 앞에서 단체 율동을 하고 있다.    /변재현기자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직접고용 3심 판결에 환호하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대법원 앞에서 단체 율동을 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다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수용하는 대신 이들에게 수납원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외주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상의 파견계약과 다름 없어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에 독자 채용 권한이 있어 파견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에게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직접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원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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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판결을 존중해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공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심 판결 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세워 전체 요금 수납원 6,500명 중 5,000여 명을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노조는 부당한 업무 변경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도로공사가 변경을 검토하는 업무 보조직은 청소·미화 등의 업무”라며 “업무 교체의 부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백주연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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