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추석 전 임금체불 해결 총력…도주한 사업주 집중 추적

연도별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자료=고용노동부연도별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자료=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의 피해회복과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집중하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한 형벌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 6,472억원으로 전년 보다 19.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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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피해회복를 우선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민사상 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실질적 민원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건 구속자수./자료=대검찰청임금체불 사건 구속자수./자료=대검찰청


그러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한 형벌권을 행사한단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적극 대응해오면서 올해 임금체불 구속자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죄질에 상응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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