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연구원은 “대법원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 환송했다”며 “2심에서는 승마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 “2016년 말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보면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며 “2017~2018년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과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으로 실적보다는 그룹 관련 이슈가 주가를 지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업가치와 지분가치를 고려할 때 삼성물산은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분간 1년 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도 “적정 시가총액을 찾아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