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같은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무릎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최종범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언론사에 연락까지 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재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