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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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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