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포스코 노사, 첫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4.4% 인상 등 합의

찬반투표 후 추석전 마무리

포스코 본사. /연합뉴스포스코 본사.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창립 이후 첫 임단협 합의에 다가섰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치다가 지난해 노조가 출범한 포스코는 기본급 4.4% 인상과 임금피크제 보완, 정년 퇴직시기 조정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진행된 임단협에서 큰 갈등 없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진행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4.4%의 기본급 인상(자연승급률 2.4%+정률 2.0%)에 합의했다.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이다. 기본급과 함께 의견 차가 컸던 임금피크제 역시 폐지 대신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해당 연도 말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월인 근무자의 정년퇴직이 기존엔 3월31일이었지만 이제 12월31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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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포스코 노사는 △자기설계지원금 월 5만원→10만원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도입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60만원→각 100만원 △자녀지원 한도 3명 이내 8,000만원→2자녀 이하 8,000만원, 3자녀 1억2,000만원, 4자녀 이상 1억6,000만원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조만간 진행하고 추석 전까지 2019년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쳐오던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각각 출범했다.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했다. 이번 임단협은 철강업계 대표기업인 포스코의 노사가 처음으로 마주앉는 자리여서 노조의 투쟁 수위, 합의 수준 등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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