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청소년 버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추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조조할인 확대·만6세 미만 영유아 면제 등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선보인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해당 연령대의 도민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 내용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 한도(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13∼18세의 경우 연 평균 약8만원, 19∼24세는 약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새벽 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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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그간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만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과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도 재정상황과 업계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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