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정부, 중소기업에 추석맞이 16조 특별대출·보증

금융위 발표

소상공인에 50억 긴급사업자금 지원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에 총 16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추석 금융분야 민생지원방안을 보면 기업은행은 3조, 산업은행은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중기의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기 운전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해준다.

만기연장의 경우 기은이 5조원, 산은이 1조 5,000억원 규모로 중기에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조 4,000억원, 만기 연장 3조 8,000억원 등 모두 5조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별로 2억원 이내로 배정된다. 대출기간은 5개월이고 금리는 4.5% 이내다.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 점포는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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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대금을 최대 5일까지 당겨 받을 수 있게 했다. 카드 결제 대금을 빨리 받아 돈 쓸 일 많은 추석 때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일 평균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면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전날인 11일에 상환하거나 연체 이자를 물지 않고 연휴 다음 영업일인 16일에 갚을 수 있게 했다. 연휴 기간에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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