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납원 직접 고용' 장고 들어간 도로公

자회사로 업무 넘겨 구제 난항

대법 판결 후속조치 발표 연기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납원과 도로공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이들을 수납 업무에 그대로 복귀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사내·외 파장이 더 확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도로공사는 당초 3일로 예정했던 대법원 판결 관련 후속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측은 판결 내용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후 설명회 일정조차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원고(수납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고 상태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앞서 2017년 도로공사는 상당수 수납원에 승소 결정을 한 서울고법 2심 판결에 따라 전체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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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민주 일반연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500여명의 구제 신청서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전자접수했다”고 강조하며 도로공사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여서 대법 판결을 앞세워 수납원들이 복귀하더라도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다른 기관들도 이번 판결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도로공사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74.7%로 이 중 41%는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종=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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