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감사인 등록 못한 회계법인 "기존계약만이라도 존중을"

감사인 지정자료 16일까지 접수

대상기준일 현재 40곳만 신청

상장사는 감사보수 인상 우려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일정

구분 내용
2019.8.30 지정대상기준 선정일
9.1~16 지정기초 자료제출
10.14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10.14~29 사전통지 의견제출
11.12 지정감사인 통지
11.12~19 재지정 요청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상장사 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맡았던 상장사 감사 계약까지 해지해야 하지만 지난해 120개였던 상장사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중 지금까지 40개 정도만 감사인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중소회계법인들은 기존 계약만큼은 지켜달라며 반발하고 있고 상장사들은 수임 회계법인 수 감소가 감사보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한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을 받는다. 이날까지 회계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상장사가 낸 자료를 받아 상장사 감사업무를 회계법인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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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신외감법에 따라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SK하이닉스를 비롯해 자산규모가 1,900억원 이상인 220개 기업이 우선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문제는 지난해 118개였던 상장사 감사법인 중 지정대상기준선정일(8월30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마친 회계법인이 40개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상장사 감사를 맡던 중소회계법인은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감사 신규수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개 3년 단위로 맺은 기존 계약도 해지되게 된다. 감사인 등록을 위해서는 회계사 수를 40명 이상 확보하고 회계품질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 등 20여개의 질적·양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중소회계법인 대부분이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최소한 법규 때문에 기존 계약이 해지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존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상장사는 감사를 맡길 수 있는 회계법인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은 올해 시간대 감사보수를 6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며 “감사 서비스 공급자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면 기업들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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