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펼쳐 자동차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6건을 적발했다. 48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704대를 들여다본 이번 합동점검은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2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13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2건), 타이어 관리 소홀(11건), 차체 관리 소홀(1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7건), 신고엽서·좌석안전띠 관리 소홀(33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를 미제출한 택시 29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