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에서 건방지다며 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부산진경경찰서부산진경경찰서



자신에게 건방지단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13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노상에서 A(30) 씨가 흉기로 B(23) 씨 허벅지와 팔을 찌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200여m 떨어진 건물 계단에서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 씨가 자신에게 건방지게 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창호인턴기자 ch1105@sedaily.com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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