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위법 바꿔 소급적용 않게"...국회로 옮겨간 분양가상한제 논란

이혜훈의원 '기준완화안' 곧 발의

김현아의원은 '주정심'개편 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고 있다. 의원입법으로 상위 법인 주택법을 바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한제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을 보면 정비사업 아파트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도 소급적용이 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착공→입주자모집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 의원 안대로 사업시행인가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면 소급적용 논란이 사라지고, 사업 초기 단지만 적용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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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또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도 예외는 아니다. 200가구 이상으로 바뀌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강남구 상아 2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상아 2차는 일반 분양물량이 115가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일반모집 200가구 이상으로 해야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적용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과 시기는 법률을 통해 정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 법안도 곧 발의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정심의 정부 입김 차단을 막는 주택법 개정안을 곧 내놓는다. 김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현재 25명인 주정심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ㆍ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른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ㆍ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도 국토연구원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입맛대로 결론이 나오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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