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인 확인 없이 집배원이 바로 우편함에 넣었다면 해당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양도한 데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세무당국으로부터 5억8,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A씨 집을 찾은 집배원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바로 넣었다. 송달보고서에는 A씨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예전에도 집주인인 A씨 누나가 자신이 없을 때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을 위반한 조치다.
재판부는 “A씨 누나가 다른 등기우편에 대해 일회성으로 부탁했을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