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동막는 경찰관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징역 4년 선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이웃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동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0시30분께 술에 취한 일용직 노동자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술 취한 사람이 ‘문 열라’며 가정집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박씨에게 공격당한 피해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를 지닌 채 남의 주거를 침해하려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찰관의 복부와 가슴 등을 노린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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