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JY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아

박근혜 前대통령 사건은 6일께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경제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경제DB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뇌물액수가 늘어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중 하나로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 이목을 끈 바 있다. 형사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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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6일께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았던 만큼 두 번째 2심도 형사6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두 번째 2심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거리다. 상고심 선고 때와 달리 하급심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고 이 부회장 역시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로는 법원에 나온 적이 없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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