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 룰' 뜯어 고쳐 또 기업 옥죄기

'공정경제 성과 창출안' 발표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등

지주사 경영 규제는 더 늘려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5%룰’을 완화한다. 또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내부거래공시 의무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공정경제의 명분을 내세워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법 등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7개 분야 23개 과제를 골랐다.

핵심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활성화와 지주사 규제 강화다.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1%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5%룰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경영권 영향’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5일 내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주활동’ 역시 규정이 완화돼 공적 연기금의 경우 상세 보고 대신 약식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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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손자회사 하나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용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은 금지된다.

기업들은 과잉 지적을 지적한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기업들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각종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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