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 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줄’과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 개 팟(담배 한 갑) 당 259원으로 궐련형 담배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고 외부불경제(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는 치르지 않는 현상)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줄 등의 신형 액상 담배의 경우 소비자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분석해 개소세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감소에 따른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경유세도 조정 검토 대상 후보군 중 하나다. 경유세는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혀왔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예정이다.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과세 체계도 개편한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세법 체계를 개편하는 취지”라며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개편 후 비영리법인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관을 거치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도 검토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