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총수 일가 '150억대 조세포탈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연합뉴스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003550)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당초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위탁자 등 특정인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현직 팀장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 포탈을 실행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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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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