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사건 "합의 안해준다"며 피해자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20년

/연합뉴스/연합뉴스



폭행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9시 54분경 광주 북구 한 도로변에서 A(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7월 4일 A씨를 주점에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날 A씨를 다시 만나 합의하려 했으나 다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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