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10개 지역 선정

창원시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 협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ㆍ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자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인선박 사업은 창원의 풍부한 조선 인프라를 활용,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방안으로 ICT를 융합한 무인선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 및 협력사업자로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범한산업, 대원기전, 경남테크노파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25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 무인선박 해상실증특구 지정도 거제 외해와 진해만 안정항로 등지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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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박 핵심적인 규제 샌드박스로는 선박에 직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 지원법’ 외 2개 규제항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무인선박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각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중 최종 특구로 지정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창원은 해양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중소선박업체, 해군정비창 등과 협업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며, 해양로봇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진해제2신항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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