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동산 중개업체 집단 전세사기 피해 속출 주의

대한법률 구조공단-중개업체별 기준아닌 계약건별로 보증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한 전세 관련 사기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에 사는 A씨(21)는 2018년 2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B씨를 통해 보증금 3,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다. 당시 B씨는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및 월세 수금 등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은 위임받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B씨는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받는 것처럼 꾸며 건물주에게 건네줬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건물주에게 허위 월세계약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이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고 결국 꼬리를 잡혀 구속됐다.

전 재산에 해당하는 전세금 3,000만원을 사기당한 A씨는 재산범죄피해자에 해당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중개보조인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편취금 3,000만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전세계약 당시 그는 B씨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았으며, 그 증서에는 피해 발생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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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A씨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11명이 1억원의 보험금을 전세계약 금액에 따라 안분해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법인 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1억~2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액은 계약건별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중개업체에서 1년간 발생한 사고 전체를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다른 피해자와 보상금액을 나눠 가져야 한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최지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전세금은 소유자의 실명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건별로 보증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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