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마트 '판촉비 갑질' 막는다

공정위, 유통거래 심사지침 마련

행사비·할인 50%이상 부담해야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할인판촉 이벤트를 실시할 때 행사비용은 물론 가격 할인분에 대해서도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입점(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웃렛 사업자는 고객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포함한 전체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통 유통사업자는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매출이 발생하면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입점업자에게 지급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에 따라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정상가가 1만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수수료율 25%를 적용하면 유통업자의 부담액은 1,000원(1만원×30%8,000원×25%)으로 할인분의 50%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기존 지침은 가격 할인분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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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에 제정안을 만들면서 ‘판촉비 50% 이상 부담’의 자발성·차별성에 관한 예외 규정도 보강했다. 입점업자가 판촉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특정 입점업자만 별도로 행사를 기획했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이 예외 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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