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개인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조례와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해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5분 발언서 이같이 주장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4·사진) 의원은 6일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 휠 등의 장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교통사고율도 급증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개인교통수단이 현재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개인교통수단 안전 확보 및 활성화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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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시범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거로는 개인교통수단의 특성상 단거리 승용차 이용자를 전환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해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정책수립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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