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측 변호인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변호인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