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국가보안법 개정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해”

사형제 “폐지”·종교인 과세 “유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론 입법부 소관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은 ’자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의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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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소신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현재 한국의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선 현재 있는 개별 차별 금지법을 여러 차례 확장하는 게 저항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반대 여론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논의에 대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며 한편으론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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