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경이 만난 사람]하윤수 교총 회장 "1기 때 '교권 3법' 개정 성과…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것"

[첫 직선제 연임 회장의 각오]

시행령·규칙·매뉴얼 마련에 총력

학폭위 업무 과다…행정 지원 필수

'교육 3주체'인 교원·학부모·학생

교육 공동체 회복 위해 협력 중요

[서경이 만난 사람]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인터뷰./권욱기자 2019.09.05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집권 1기 최대 성과는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평가받는다. 하 회장은 해당법이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소외되는 선생님들의 지휘 향상을 통해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교총 역사상 최초로 직선제 연임 회장으로서 2기 때 개정된 교권 3법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그의 남은 과제다.

하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전력했다면 이번에는 현장 안착이라는 ‘각론’에 주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데 교육당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교권 3법이 제정 목적과 달리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만으로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


교권 3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교 현장 침해가 방지돼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하 회장은 “무엇보다 학부모가 학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자기 자식 아낀다고 학교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학부모들은 교육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이 단순히 교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회복에 있는 만큼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북유럽에서 열린 세계교육자대회에 다녀왔는데 선진국에서는 학부모 교육도 학생 교육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며 “교원 3법에 이어 학부모교육지원법 같은 법안을 준비해 갈등보다 협력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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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폭력 문제에는 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담당 교사를 서로 하기 싫어해 ‘사다리’까지 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동안 학폭위 교사로 근무하면 일에 지쳐 위암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도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문제는 해당 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하기보다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실무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은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율로 종결하고 큰 사건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학폭 처리를 위한 지원청 내 전담 조직, 인력 확보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3주체 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하 회장은 “이번 선거 때 슬로건으로 ‘학생에게 사랑을,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을 내걸었다”며 “교사가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구하는 일에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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