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들이 통보해야 하는 연간 외화 지급 금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를 위해 소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시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연소득 20억원을 벌어들인 한 유명 유튜버에게 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구글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유튜버 계좌에 달러로 직접 송금된다. 유튜버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연간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탈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관리를 촘촘히 한다는 측면에서 1만달러라는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거래규정을 수정하기만 하면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출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외화 지급 신고 금액 상한을 낮추는 것을 국세청에서 요청한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유튜버의 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개인 창작자가 탈세를 위해 유튜브로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지급 금액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