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네이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전송된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한층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의 보안성 높은 인증 기술을 거쳐 제공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향상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오경수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 리더는 “네이버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네이버 이용자에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고지나 안내문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