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골’로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한의사 사칭범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7억 9,000만 원 어치(시가)를 만들어 팔았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을 검사한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을 의미한다.
또 A 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