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모두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넘기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국민 관심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불응한 한국당 의원 59명 중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4면으로 계속
경찰은 수사해온 사건 총 18건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당일에 벌어진 일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등 14건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따로 달지 않고 송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것은 검찰의 요구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부분을 수사해놓고 검찰에 송치하게 돼 아쉽다”며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은 게 수사관의 마음이지만 검찰의 송치 지휘를 경찰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신청 여부를 포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경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내라고 지휘한 시점은 지난달 말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던 시기와 겹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지휘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도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100여명의 운명이 걸려 있는 수사를 도맡게 된 검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받는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시간상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이전에 법원의 3심 최종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지만 의원들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