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어서 법원의 ‘셀프 개혁안’이라는 오명 속에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하고 오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설립에 대한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임시조직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 및 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법관위원 5명(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과 비법관위원 4명 을 합쳐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관위원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비법관위원에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내정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주요 사법행정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행정 개혁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지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분산과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법원 규칙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분기별 한차례 개최되는 자문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