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거액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노동자 임금 4억 3,50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 모씨(남, 5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금형 제작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38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과 퇴직금을 체불해 왔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리스 장비 할부금 미납, 노동자 임금 우선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구미지청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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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수사를 통해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그동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력이 있으며,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명의 사업주를 구속하였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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