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중견기업도 부당거래 제재"

취임사 하는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19.9.1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성욱(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대기업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 기업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조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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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과 갑을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또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갑과 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했다가 조사방해 혐의로 적발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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