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조국, 검찰 인사권 행사 가능할까

[조국 임명 후폭풍]

검찰 수사 내부문건에 '적시'

관리감독 등 정당성 논란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작 수사 주체에 대한 감독과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현재 조 장관 및 일가족을 둘러싼 불법 사모펀드 투자,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내부 문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다.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피의자로 입건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같은 날 첫 주재 간부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도 검찰개혁에 있어 인사권과 감찰권의 실질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현행 체제에서는 검사가 잘못한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이 개혁 대상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감독·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며 “인사나 감찰 권한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신분을 정식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