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도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났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대상은 총 2,000여 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부산시는 이달 안으로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이라며 “이번 생활임금의 확대시행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