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5만4,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보다 6만6,880원이 오른다.
이번 의결로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