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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공동시행 협약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2곳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뿐 아니라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거쳐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영월·평창, 충청도 영동·청양·예산, 전라도 군산·고창·영암, 경상도 경주·진주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지구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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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12개 사업지구에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가구와 전체 연면적 1만 9,026㎡ 크기의 복지시설이 지어진다.

아울러 각 임대주택엔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돼 입주자가 일정기간 동작이 없을 땐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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