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인(김 전 검사)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어떤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또 “검찰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김 검사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검찰 내부 문화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묘소 참배를 마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를 말을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대학과 고향 선배이지만 묘소를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