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만 3~5세 유아를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을 오는 10월10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의 행위나 인터넷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유치원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또한 적발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이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치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학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