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극단적 선택하려 불 냈다가 인근 백화점 창고 태운 40대 '징역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방에 불을 냈다가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 창고까지 태워 수십억원대 피해를 낸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1층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침대 위에 흩어 놓고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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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고 가건물 2채를 모두 태웠다. 이 불은 주변에 있던 백화점 의류창고 등에까지 옮겨붙어 2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까지 발생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연소하기 쉬운 건물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을 질러 주거용 건물 2채와 영업용 건물 2채를 태웠다”며 “재산상 피해가 20억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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