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실 억울한데 중도해지도 NO…유사투자자문 피해 언제까지

'약정 탓 환불 불가' 배짱 영업에도

강제조사 권한 없고 처벌 솜방망이

#신모(68)씨는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C투자클럽에 가입했다. C투자클럽은 문자메시지로 투자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씨는 4월부터 월 15만원씩 ‘투자자문료’를 내기로 1년 약정을 했다. 그러나 C투자클럽이 소개해주는 투자처마다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신씨는 7월 약정을 중도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약정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씨는 “투자액이 수백만원 현금 손해를 보고 지금도 계속 투자자문료 15만원을 매달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C투자클럽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소비자들의 꾸준한 민원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률에 따라 강제로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씨처럼 단순한 환불 문제는 경찰이 관여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금감원과 경찰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건 분명하지만 환불을 안 해준다고 조사·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C투자클럽은 홈페이지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등으로 문구를 바꿔 홍보하며 계속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신씨가 제기한 환불 불가 방침 등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관련기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문투자업체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1대1 투자 상담은 물론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익 보장 광고 등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과 검사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7월1일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되면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폐지신고를 했는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건당 900만원, 법인의 경우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업체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공정위나 경찰 등 각 소관 기관으로 이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현재 2,000~3,000개에 육박한다. /손구민·오지현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