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42명 모두는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