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인력확보가 관건…"특진 등 당근책 필요"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 성공적 운영 과제는

지자체 재정여건따라 처우 갈려

일부 대도시로 쏠림 가능성 커

포괄보조금·교부세 신설 검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관건은 추가 재원 마련과 인력 확보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경찰 급여 격차는 물론 경찰력 확보에도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데다 정착환경이나 처우가 좋은 일부 대도시에만 지원자가 몰릴 수 있다. 경찰뿐 아니라 개별 지자체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한 재원 부담 기준·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에 소요되는 인력·장비 등 재원은 지자체 몫이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프랑스·미국 등 주요 7개국 중 5개국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영국은 지자체와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일본은 지자체가 90%, 국가가 10%가량을 부담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통해 예산을 산정한 뒤 재정확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에 포괄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교부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꼽힌다. 특히 소방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경찰 인원 일부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며 “이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세원이나 세수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갈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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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개별 지자체는 국가경찰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모집에 나선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인건비 등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역별 특화된 사무와 인센티브 등에 들어갈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서울·부산 등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로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했을 당시에는 1계급 특진 혜택 및 계급정년 폐지 등을 내세워 지원자 모집에 성공했다. 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1순위로 뽑되 적격자가 없으면 차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을 1계급 특진할 수 있게 했는데 이같은 혜택은 제주가 첫 시범운영 도시여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예산·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주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서종갑기자 jikim@sedaily.com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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